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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
여러 블로그에서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
이란 제목으로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적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확실히 정리해드리자면,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에 대해서
꼭 인터넷 발급이 되는 것처럼 속여서
본인 블로그에 접속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전입세대 열람원은
무인발급기로도 발급되지 않아요.
반드시, 방문 접수하셔서
본인이 직접 창구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비용 : 300~500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1)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챙기고
2) 본인 주변의 주민센터로 간다.
3)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 받는다, 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용인감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결국,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은
직접 주민센터에 가시면 되는 거고,
창구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개 전입세대 열람원은
대출 심사를 넣을 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러가면
최소 2장 이상은 발급 받는답니다!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밖에 없는
전입세대 열람원 인만큼
주민센터에 갔을 때 여러 장을 발급 받아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꿀팁!)
전입세대 열람원은 어떤 서류?
전입세대 열람원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입세대 열람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보고
매도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잘 확인을 해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 심사와 계약에서도
전입세대 열람원은 필수 서류이니,
부동산 거래를 앞두신 분이라면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이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근거도 없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고 적어둔 사람들이 많아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컨텐츠를 꾸려보았는데요!
가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중요한 업무일수록 한번씩
재확인해보셔요!
아카이브레드는
올바른 정보만을 물어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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