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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물가가 치솟으면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신차 구매가 아닌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게
자동차등록원부 입니다.
요즘은 중고차 사기도 아주 교묘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구요.
반드시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만으르도
크게는 몇백만원을 지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란?
자동차등록원부는
등록 및 소유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기록해둔 문서로,
가장 중요한 소유주의 이름 및 주소,
기본적인 차량번호, 차종, 제조사, 연식 등과 함꼐
소유권에 대한 이전, 변경, 말소 등의 정보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주, 근저당 내역을 확인하는 것처럼
자동차에는 자동차등록원부 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도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은 차량의 소유권 정보
(을)에 저당 및 압류 등에 대한 정보
가 들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같죠?
자동차등록원부는 언제 쓰죠?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를
아래와 같이 살펴볼게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확인 필요]
1) 중고차 거래 시
2)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3) 자동차세, 범칙금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4) 장기미사용 등록을 하거나
폐차를 할 때
그 외에도, 자동차와 소유주의 관계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
혹은 차량의 소유권과 관련된
법, 금융 업무를 보실 때에는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는 방법은
아주 편리하고 쉽습니다.
이 또한 역시,
우리의 민원 창구
정부24를 통해서 빠르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포털 이라는 곳에서도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에
본인인증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서 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부24를 통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시에는,
네이버 혹은 카카오를 이용한 간편인증 기능으로
바로바로 인증이 가능하죠!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1) 위 링크를 클릭해서 정부24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서비스로 이동
2) 발급하기 클릭
3) 본인인증
(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간편인증으로 하세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4) 차량번호 입력
5) 발급! 끝!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주의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4번에서 차량번호를 쓸 때는 꼭 붙여서 쓰세요!
123가(띄고)4557 이 아니라
123가4557 로 붙여서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등록원부를 간단히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셔서
소유주, 저당권 설정 상태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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